소방안전관리대행
특급,1급,2급,3급 소방관리 대상물은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,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대 상
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( 동ㆍ식물원,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, 지하구를 제외)
가. 5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
나. 30층 이상(지하층을 포함한다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(아파트 제외)
다. 연면적이 200,000㎥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 제외)
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(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, 동ㆍ식물원,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,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위험물 )
(제조소등, 지하구를 제외 )
가. 3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인 아파트
니. 연면적 15,000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 제외)
다.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제외)
라.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
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<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>
가.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
[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]
나.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t 이상
1,000t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
다. 지하구
라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
마. 「문화재보호법」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3급 소방관리 대상물
특급, 1급,2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 대상물
보조자 선임
1.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-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선임
2. 연면적15,000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- 연면적 15,000㎡마다 1명 이상을 추가선임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
가. 공동주택 중 기숙사
나. 의료시설
다. 노유자시설
라. 수련시설
마. 숙박시설(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500㎡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)